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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대 경협합의서 내달 6일 발효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김민열 기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을 보장하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이 오는 6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또 남북의 기업들은 앞으로 제3국 은행을 통할 필요 없이 자국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원산지 확인이 합의돼 중국 농수산물의 북한산 둔갑ㆍ판매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남북은 3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2차 회의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발효통지문을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해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남북간 기업의 교역을 청산거래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은 계속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간 경협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남측 장기근무자의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왕래문제와 상사중재위 설치 문제 등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성=공동취재단ㆍ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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