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방법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방법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갖고 증권사 및 투신사, 보험, 은행 등의 지점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주식투자자도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탁계좌내에 있는 주식은 근로자 주식저축에 실물입고가 불가능하다. 주식투자 경험이나 자신이 없다면 간접투자를 택할 수 있다. 투신사나 은행 창구를 찾으면 상담과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