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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가입방법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방법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갖고 증권사 및 투신사, 보험, 은행 등의 지점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주식투자자도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탁계좌내에 있는 주식은 근로자 주식저축에 실물입고가 불가능하다.
주식투자 경험이나 자신이 없다면 간접투자를 택할 수 있다. 투신사나 은행 창구를 찾으면 상담과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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