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ㆍ약관법 등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려는 포석이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임시로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등 상품 비교정보는 가전과 같은 내구재나 통신 등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친환경ㆍ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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