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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환급 총 17억원
입력2004-12-21 07:16:28
수정
2004.12.21 07:16:28
'별거 부모' 누락건수 최다…1인 최고환급액 1,100만원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은 근로소득세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6억8천125만3천원(4천736건)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 귀속년도별 환급액은 99년 1억7천902만5천원(569건), 2000년 3억9천44만4천원(1천112건), 2001년 3억8천992만6천원(1천139건), 2002년 4억1천30만원(1천150건), 지난해 3억1천155만8천원(766건)이다.
공제항목별 누락 환급건수를 보면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2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가 5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어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353건), '배우자 공제'(230건), '과세 연도중 중 퇴직때 소득공제'(215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173건), '동생.처남.처제 소득공제'(164건)', '주택청약부금 공제'(95건) 등의 순이었다.
1인 최고 환급액은 대전에 사는 최모씨(55세)가 받은 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2002년 사망한 부친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무려 1억110만원을 지출했지만 경로우대자의 경우 의료비공제 한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데다 별거 부양부모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특별공제를 모두 누락했었다.
연맹은 ▲2000년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 ▲99년후 부양가족중 암 등 중병에걸려 치료비 3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99년후 퇴직자중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고 연봉 1천500만원이상인 경우 ▲별거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줬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경찰, 군인, 교사 등 연말정산 정보를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직업군에서 공제누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 환급신청을 하는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상당수의 환급신청자가 연맹에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대행을 의뢰하고 있다"며 "연맹은 환급대행과 관련,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지만 환급신청자가 환급금의 10%를 특별후원금으로 낼 경우에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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