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통업계 '주5일제' 속속 타결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노사 협상이 큰 진통 없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노사는 지난 16일 올해 임금 및 주5일제 합의안에 정식 조인했다. 노사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임금 및 주5일제 관련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노조는 12∼14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2천24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1천779명의 74.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연월차 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고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 또 연장근무수당은 현행 150%를 유지하고, 임금은 본봉 기준으로 6.2% 인상하기로 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 기준법으로 인해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간 원만한 협의로 큰 진통 없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뉴코아도 지난 3일 파업 15일 만에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뉴코아 노사는 주 5일 근무와 관련해 이틀 연속 휴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점포 리뉴얼 등 회사 사정을 감안해 7∼8월 두달간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9월 1일부로 완전한 주5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