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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금리결정땐 퇴실키로
입력2010-05-31 17:33:55
수정
2010.05.31 17:33:55
이달부터…금통위 열석발언권 갈등 일단 봉합
오는 6월부터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퇴실한 상태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만 참석해 금리의결을 하게 됐다. 이로써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둘러싼 한은과 정부의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31일 정부의 열석발언권제도 취지를 살려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열석발언권 방식을 개선해 금리의결시 재정부 차관이 퇴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리의결시 재정부 차관의 참석을 놓고 논란이 일어 지난 4월부터 양 기관 논의를 통해 최근 이같이 열석발언권 행사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면서 "6월 금통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리결정 과정까지 재정부 차관이 열석하면서 한은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운영방식에 따르면 금통위가 열리면 먼저 금통위 실장이 전날 열렸던 동향보고회의 내용을 요약 보고한 뒤 논의를 벌인다. 이어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금통위원과 함께 논의한 뒤 퇴실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방향 관련 입장 개진 및 금리 표결이 끝난 뒤 재정부 차관이 정부 입장이 담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 입장에서는 재정부 차관이 금리결정 순간까지 지켜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동향보고를 마치고 재정부 차관이 정부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뒤 토의가 이뤄지고 금통위원들은 차관이 없는 가운데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나 금통위 입장에서 서로 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은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상황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말로 중앙은행의 위상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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