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 금리가 30.65%인데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라는 것은 원가 이하로 영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소형 대부업자들이 폐업 후 사채 시장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대형 업체들도 신용도가 매우 낮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대출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계는 금리를 낮추려면 최소한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낮추고 대부업계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은 공모사채 발행과 은행 대출을 할 수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거나 사모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은 수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는 각각의 설정 취지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업 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66%로 시작,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잇따라 인하됐다. 2008년 1만8,197개에 이르던 등록대부업체는 현재 8,794개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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