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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2008-12-18 18:05:26
수정
2008.12.18 18:05:26
강만수재정 "규제완화 반대 안해"
'미분양' 양도세 면제 추진
강만수재정 "반대안해"… 강남3구 투기지역도 풀릴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지방 및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초 최장 7년인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3년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임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방 및 수도권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들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이처럼 추가적인 부동산규제완화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국토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 펀드 활성화 방안 등 남은 카드를 모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최단 1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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