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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펀드 시작부터 '삐걱'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무한투자·문광부 전결권 놓고 대립 첨예음악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무한투자와 문화관광부가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 음악 엔터테인먼트 펀드가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인 무한투자와 50억원을 출자한 문화관광부가 펀드운영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20일 예정됐던 음악 엔터테인먼트 펀드 세미나가 취소됐고, 다음달 초부터 본격 투자에 들어가려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무한투자와 문화관광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전결권. 무한측은 투자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7억 5,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문광부의 개입 없이 무한투자가 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원칙이며,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자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 투자집행 바로 전 단계에서 투자 투명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극히 적은 금액이면서 투자손실부담을 무한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결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는 전결권을 인정할 경우 투자조합의 모럴해저드 방지 및 투명성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만약 무한투자측이 계속 전결권을 요구할 경우 투자조합 해체도 고려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책임소재 판별을 위해 법정 제소도 불사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모집할 때 전결권 제한, 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사항 등의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라고 무한투자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전결권을 행사할 경우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투자손실도 정부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투자는 이번 주내에 업무집행조합원 총회를 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음악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향배는 이르면 이번 주말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대립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 투자관행상 투자조합의 이면계약과 모럴해저드를 차단하면서 투자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음악산업 전체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단비처럼 조성된 음악 엔터테인먼트 펀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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