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에스지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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