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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 논란 기촉법 시한 2013년까지 3년 더 연장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오는 2013년까지 3년 더 또다시 연장된다.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된 것은 지난 2001년 법이 제정된 후 두 번째다. 상시화냐 폐지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기촉법이 결국 시효 연장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촉법 개정작업을 주도해온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기촉법의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를 대신해 입법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우선 시효를 연장한 뒤 상시화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12월31일까지 상시화에 대한 결론을 내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기촉법 시한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촉법 폐지를 주장해온 법무부 등 법조계에서는 "시한 연장은 당초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기촉법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010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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