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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감독 구멍
입력2004-01-27 00:00:00
수정
2004.01.27 00:00:00
송영규 기자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규정보다 10개월이나 늦게 제출했는데도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프랜지공업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지난 200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다가 법정시한보다 무려 10개월이나 늦은 이날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해당기업과는 별도로 주주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금감원에 내야 하고 따라서 신한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17일까지 이를 제출했어야 했다.
신한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해 사무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접수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이후 다시 제출해야 했는데 착오로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그동안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이 주로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감사보고서 미제출울 몰랐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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