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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동조선 등 3개사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고발요청제를 처음 적용해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기계 제조 업체인 SFA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관리자 교육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을 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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