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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 16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3-09-15 00:00:00
수정
2003.09.15 00:00:00
김홍길 기자
증권거래소는 ㈜동신의 보통주 주가가 60거래일 중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기간이 10일간 지속되면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1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동신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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