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휴대폰 아니에요.”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고 허위광고를 한 4개 교복판매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고가의 MP3 카메라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ㆍ과장광고한 엘리트교복 춘천점, 스마트교복 춘천점, 아이비클럽 춘천점, 오랜드교복 명동점 등에 대해 광고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이용고객 모든 분들께 MP3 카메라폰 무료증정권을 드립니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2년간 사용 후 반납해야 하는 임대 휴대폰을 제공했다. 동시에 고객에게는 임대폰을 주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수수료를 챙겨 건당 6,000원의 이익을 남겼다. 특히 이 업체들이 제공한 임대폰은 기본요금 1만8,500~1만9,800원, 통화료 10초당 20원 등으로 일반 휴대폰의 사용료보다 월등히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각종 업체들이 휴대폰을 무료로 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임대 휴대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