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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TOP관련] 대법 독촉절차개선 일문일답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대법원의 독촉절차 개선에 따라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분쟁이 신속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를 문답으로 알아본다.-어떤 때에 독촉사건을 이용하면 좋은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건에 이용하면 좋다.
-독촉절차는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해 가능한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일반미 10가마 등),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독촉사건의 청구금액 한도는.
▲청구금액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부터 수백억원에 이르기까지 아무 상관이 없다.
-독촉절차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은 소송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때 보다 2분의 1정도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
▲법원에 오면 민사민원 상담관의 도움으로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지급명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일반민사소송으로 옮겨진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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