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 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고객은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 청구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회원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자동응답서비스(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에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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