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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하리공장 증축 가능해졌다
입력2008-11-25 18:08:20
수정
2008.11.25 18:08:20
국토부 "3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공장설비 증설이 제한됐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의 경우 지금은 증축이 불가능하나 현재 면적의 2분의1만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만2,000여㎡인 소하리공장은 10만1,000여㎡를 늘릴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수출공장은 1970년대와 1980년 초반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증축을 허용했으나 1984년 이후에는 전면 불허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1984년 이전에 증축한 연면적을 포함한 면적의 절반만큼 공장설비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일반공장의 증축허용 면적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의 2분의1 이내’에서 ‘시설 연면적만큼’으로 변경됐다. 지정 당시 연면적 300㎡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을 현행 100㎡에서 150㎡로 늘리고 축사 내 축사관리실 면적도 10㎡ 이내에서 33㎡ 이내로 완화했다.
또 주말농장, 화훼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 시설에 여수국제박람회 관련 광고물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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