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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잠실과 반포, 암사동 등 서울의 5개 재건축 예정지역을 비롯, 전국의 재건축조합 규약의 기준이 되는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이 곧 전면 개정된다.건설교통부는 기존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올 하반기중 시행하기로 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재건축조합연합회 등과 막바지 의견조정을 벌이고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은 주로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겨냥한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조합 비리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안은 ▶재건축조합 조합원 가입과 탈퇴, 자격이양 등 자격전반 ▶회계감사 강화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밝혔다.
이번 표준규약 개정안은 특히 재건축조합 설립이 추진되는 잠실과 명일, 반포,암사 등 주요 재건축조합 규약의 기준이 되지만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건교부는설명했다.
현행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은 지난 95년에 처음 마련된 것으로 최근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 재건축조합 운영을 둘러싼 비리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은 최근의 달라진 부동산 시장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재건축조합 비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규약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는 재건축조합의 회계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재건축조합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등에 160여개 이상이 설립돼 활동중이며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신설 조합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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