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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ㆍ약제비 법정 영수증만 소득공제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내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에는 법정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기존 영수증에 환자ㆍ건강보험공단 부담액과 병ㆍ의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수납금액 정도만 적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마저 기피해온 병ㆍ의원(의원 80%, 병원 20% 이상 추정)들도 법정 영수증 발급을 피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하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병ㆍ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계산서ㆍ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ㆍ의원 등은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측의 민원과 당국의 실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정 계산서ㆍ영수증은 해당 병ㆍ의원이 5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했다가는 쉽게 적발된다.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여러 차례 진료받거나 약을 산 환자측은 진료ㆍ조제일자, 보험자ㆍ환자부담액, 소득공제대상액 등이 기재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법정 계산서ㆍ영수증 사용으로 환자들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액을 알 수 있어 알권리가 신장되고 공단부담금이 표시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ㆍ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은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수기(手記)로 작성한 것만 환자측이 소득공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급이 힘들어진다. 환자측도 엉터리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사기 소득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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