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감되면 무자료 거래자와 신용카드 변칙거래업소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1일 부가세신고 종료직후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정밀분석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세 납부세액을 축소시켰거나 부정하게 환급신청을 한 자, 상품 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 거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가세 신고내용이 동종 업종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세원정보 수집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전국 283개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액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조세범칙범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