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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특별 세무조사
입력1999-01-21 00:00:00
수정
1999.01.21 00:00:00
국세청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감되면 무자료 거래자와 신용카드 변칙거래업소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1일 부가세신고 종료직후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정밀분석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세 납부세액을 축소시켰거나 부정하게 환급신청을 한 자, 상품 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 거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가세 신고내용이 동종 업종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세원정보 수집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전국 283개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액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조세범칙범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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