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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4% 고의체납
입력2003-11-07 00:00:00
수정
2003.11.07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78만 가구 중 4%(38만 가구) 가량이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회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가구의 비율은 17.3%로 직장가입자(1.5%)보다 10.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78만 가구 중 17.3%(152만 가구)가 3회 이상 보험료를 연체했으며 이 중 38만 가구가 고의적 체납자로 분류돼 자동차ㆍ부동산 등을 압류당했다.
반면 직장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하고 고의적 체납자가 거의 없어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역건강보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공단이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중 부동산ㆍ자동차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의뢰한 사례는 53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공단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과 고의 체납계층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확대하는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152만 가구 중 월 보험료가 4만원 미만인 가구는 76%를 차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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