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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비업소 도심 허용/서울시,20년만에 규제 해제
입력1997-04-23 00:00:00
수정
1997.04.23 00:00:00
앞으로 서울의 도심지역에도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반경 5㎞이내에서는 영업을 금지해온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등 자동차 정비관련 모든 업소에 대한 규제를 22일부터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규제 해제대상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부분정비업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며 그동안 카센터라는 형태로 운영돼 온 대다수의 경정비업소들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7년부터 도시미관과 원활할 교통소통을 위해 종묘를 중심으로 반경 5㎞ 지역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 신규허가를 규제해왔고 당시 도심에 있던 1백여개의 정비업소도 시 외곽의 성산·용답·문래 정비단지 등으로 이전시켰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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