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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퇴진 대자보 붙인 노조원 노동부 징계 요구에 노조반발
입력2006-02-07 16:58:54
수정
2006.02.07 16:58:54
노동부가 노조 사무실에 장관 퇴진 대자보를 붙인 직업상담원 노조 간부의 중징계를 요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노동부와 직업상담원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에 오현주 전 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직업상담원 노조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 노조사무실 안에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뒤 이를 철거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 위원장 등은 대자보 부착과 불법집회 건을 조사하기 위한 노동부 감사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업상담원노조 박영진 위원장은 “노조사무실에 붙인 대자보까지 문제 삼는 것은 노조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오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거나 결정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상담원노조는 노동부 산하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직업상담원들로 지난 2002년 결성,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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