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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비법, 통신자료요청 '영장제' 도입
입력2005-08-25 12:56:18
수정
2005.08.25 12:56:18
승인주체 검사장→법원, 통신사업자 협조의무 신설
수사기관이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 등을 통신업체에 요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관이 명문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바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서면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또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폐기토록 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불기소, 불입건 등 처분을 한 경우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료제공 요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도 신설돼 인질강도 등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즉시 협조토록 했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통신자료 보관기간도 명문화됐다.
휴대전화와 국제전화 통화내역의 의무보존 기간은 12개월,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접속기록과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로 확정됐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통신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자료 요청 단위가 종전 사건 단위에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별 허가 청구로 변경됐으나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니면 한 건의 허가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 및 종료시간 ▲통신 상대방 가입번호 ▲통신횟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접속기록 및 접속지 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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