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과 ING생명 인수 실패에 이어 이번에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는다. 세무조사 자체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지배 구조 문제 등 경영을 둘러싼 환경들이 이래저래 어수선하기만 하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이다.
겉으로는 정기조사라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 시 부과된 4,000억원대의 세금을 두고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 1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 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금감원 검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별다른 활동을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의 경우 최근 고배당 논란에 따른 배당금 지급 이슈로 홍역을 겪은 만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영 자문료에 대한 과세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고의로 빠뜨렸는지 실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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