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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이비 新의료행위’ 철퇴

의사의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전담 평가하는 신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내년 신설돼 결정지연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위원회가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이비 신의료기술`로 고액 진료비를 받는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ㆍ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고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신의료행위평가위와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인정기준(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의료기술에 의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건강보험급여 여부, 진료수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주업무인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치료효과가 높은 신의료기술이라도 ▲비용이 비싸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학회들간에 혹은 양의ㆍ한의계간에 영역다툼 소지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계속 미뤄 환자들만 검증이 덜 된 의료행위에 값비싼 부담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의료행위평가위에서 신의료행위임을 인정 받은 뒤 의료행위평가위에 건강보험 급여 여부, 진료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바뀐다. 신약 허가 및 약값 결정(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심평원의 보험약가 산정)과 같은 방식이다. 신의료행위 인정업무를 관장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기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진료수가 인상조정 결정을 받아내야만 기존 의료행위보다 진료비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진료비를 비싸게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진덕희 수가분석부장은 “신의료행위평가위가 신설되면 신의료기술 발굴ㆍ보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검색,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담당할 10여 명의 의료전문ㆍ사무인력으로 구성된 별도 사무기구 설립을 추진하되 우선 심평원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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