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년여만 재개된 '선팅 단속' 논란

'차 내부는 사적(私的) 공간이다', '차량을 이용한 납치 등을 막으려면 선팅을 단속해야 한다' 자동차 유리에 차광(遮光)용 필름을 붙이는 선팅(Window Tinting)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짧지 않다. 문제는 그동안 법 규정이 애매했기 때문. 도로교통법 48조는 차광 필름에 대한규제 기준을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m 거리에서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로 정해놓고 있었다. 경찰관의 시력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선팅 단속 기준은 온갖 말썽을 야기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 8월 도로교통법상 선팅 규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건설교통부는 99년 2월 자동차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을 아예폐지해 버렸고 이후로도 한동안 경찰 단속이 계속돼 논란은 더 복잡해져버렸다. 사실상 단속을 어려웠던 경찰이 2000년 11월8일 선팅 규제조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제출했지만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는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 해를 바꿔 2001년 8월 경찰은 이번에는 단속 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규정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규개위는 이번에는 더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한뒤 도교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2002년 12월 성균관대 응용심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결과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60%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지난해 4월 시민 공청회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로 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과학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차 유리 양쪽에 대기만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처럼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해주는 단속장비(Window Tint Meter)가 개발된 것. 경찰이 이번에 도교법 전문(全文) 개정에서 애매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꿀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도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단속 기준이 될 가시광선투과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에 따르면 만약 70%로 결정되면 전체 1천400여만대 차량 중 1천만대 이상이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2년 7월 발표한 결과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23종의 선팅 필름 중 절반에 가까운 11종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였고 3종은 가시광선투과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선팅은 일반화돼 있다. 경찰은 조만간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중 결정한 뒤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에는 우선 경찰서마다 단속장비를 2대씩 나눠준뒤 '선팅 측정 서비스센터'를 운용, 자발적인 선팅 필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가시광선 투과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민 반발의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