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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ㆍ협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누설시 ‘현금서비스 피해보상’ 적용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구동본 기자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 소지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협박 등에 못이겨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 현금서비스를 받게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발급신청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액(대출금)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그 신용한도 안에서 현금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는 한편 현금서비스 한도도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대안으로 만들어 의결했다. 이 대안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정부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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