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전까지는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제도 적용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할 수 있게 됐으며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도 가능해졌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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