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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지정접수 21일부터 시작
입력2000-03-20 00:00:00
수정
2000.03.20 00:00:00
이병관 기자
개장전부터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제3시장에 대한 지정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증권업협회는 유가증가신고서 제출 의무화(매출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지정 요건을 확정하고, 21일부터 희망법인들로부터 제 3시장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김형곤 증권업협회 코스닥 관리부장은 이날 『지정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주식 매출을 희망하는 주주를 일괄 지정해 총 매출 금액이 10억원이상이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3시장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이 지정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개별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적 매도금액이 10억원을 넘게되면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金부장은『금융감독원이 현재 제3시장 전산시스템 평가 작업중이라 시장 개장 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21일부터 지정 접수를 받으면 3월말 개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러나 10억원 이상의 주식 모집·매출이 있는 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가 완료돼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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