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IT) 확대, 주택담보대출(LTV) 하향 조정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의 여파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달말까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말 정도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본 뒤 은행처럼 LTV 하향 조정이나 DTI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3조원 이상씩 늘어난 은행권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더구나 DTI 규제가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은행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이자는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강남 3구 제외) LTV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 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이번달 7일부터 은행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제2금융권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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