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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훔치려 연못에 '잠수'
입력2001-06-07 00:00:00
수정
2001.06.07 00:00:00
경기 용인경찰서는 7일 잠수복을 입고 골프장 연못에 들어가 골프공을 훔치려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한모(37ㆍ무직ㆍ오산시 가수동)씨 형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오후 9시30분께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L골프장3번과 4번홀 중간에 있는 깊이 2㎙의 연못에 친구에게빌린 잠수복을 입고 잠수해 골프공을 훔치려다 순찰중인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한씨는 경찰에서 “골프공을 팔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용돈을 마련하기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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