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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건전화방안' 적정성 논란 가열

1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주 벤처금융사 투자업체는 1년 경과후 코스닥 등록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건전화방안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금감위는 21일께 이 방안의 시행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벤처캐피털업계는 이와관련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치 말고 정책내용을 대폭 수정해줄 것』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뒤 6개월동안 10%지분을 유지토록 한 것은 일반 기관투자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금이나 은행,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관 등이 최근들어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벤처캐피털사와는 달리 대개 「세컨라운드」(벤처캐피털사가 투자한뒤)에서 투자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도 정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코스닥시장 등록후 과도한 지분매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대부분 벤처기업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사들을 일반 투자기관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또 벤처캐피털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는 1년뒤에 코스닥 등록을 허용키로 하려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매출액 대비 R&B비중이 5%이상 등 다양한데 유독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지난해 8월 정부가 코스닥 등록 1년전 벤처기업의 유·무상 제한조치를 강력한 반발로 해제하려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벤처산업에 대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코스닥 건전화 방안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차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부호(李富浩) 벤처캐피털협회이사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오히려 벤처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확한 현황파악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은행 등 일반 기관투자가들은 벤처캐피털사들과는 달리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들은 캐피털사들과 동일시할수 없지만 제도시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남문현기자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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