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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1,522원 인상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1,522원가량 오른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평균 인상액 5,601원보다 무려 4,000원 이상 낮아진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2.9%가 되도록 조정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1,522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과표가 올라 재산ㆍ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평균 인상률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약 이 같은 개정작업이 없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0.74%(5,601원)로 껑충 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은 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평균 인상률보다 7.84% 낮아진 1,522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상된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특히 재산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 목동, 경기도 과천 등의 지역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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