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감리에서 분식회계가 발각되는 기업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날 서울경제ㆍ벤처윤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300여명의 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부원장의 발언은 내년까지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간이지만 아직 벤처기업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부원장은 “분식을 자진 신고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면제해주거나 설사 조치를 취하더라도 주의나 경고 등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부터 감리가 강화되는 만큼 올해 결산기 때 분식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감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처벌수위를 2단계가량 낮출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거듭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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