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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자금' 수사 사실상 마무리
입력2001-01-17 00:00:00
수정
2001.01.17 00:00:00
'안기부 자금' 수사 사실상 마무리
검찰, 22일 김기섭시 기소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불법 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7일 전날 저녁 출두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선거자금의 불법 조성 및 신한국당 유입과정에 정치권 핵심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권씨는 안기부 예산 분배를 누구로부터 지시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권 전부장과 김 전차장을 대질조사 하는 한편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조사 했다.
검찰은 또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총선 직전 강의원과 수시로 만나 선거대책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조성과 분배 라인에 있었던 관련인물은 모두 소환 조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내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가 96년 총선 당시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940억원에 대해 계좌 추적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차명계좌의 실 소유주를 확인중 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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