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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합헌/회부후 15일간 쟁의금지도/헌재결정”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 관련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나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부산교통공단·문화방송 노조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법조항들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중재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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