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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육군장관 "노근리 발포명령없었다" 공식 부인
입력2000-12-15 00:00:00
수정
2000.12.15 00:00:00
美육군장관 "노근리 발포명령없었다" 공식 부인
미 육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발생한 노근리 사건을 1년여에 걸쳐 조사했으나 당시 미군 병사들이 상급부대의 명령에 따라 그같은 행동을 했다는 확증은 잡지 못했다고 루이스 칼데라 육군장관이 14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칼데라 장관은 이날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미 육군의 노근리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최초의 공식발언에서, 많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당시 노근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칼데라 장관은 "우리는 100여만건 이상의 문서를 조사하고,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직접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수백명과 인터뷰를 해 더 많은 분명한 사실, 특히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상급부대에서 하달된 어떠한 명령과 당시 노근리에 있었던 부대의 어떤 병사들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데라 장관은 미 육군의 노근리 사건 보고서가 금년 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마이크 애커맨 중장이 지휘한 육군 조사단은 상급부대인 제1기갑사단의 명령이 노근리에 있던 제7기갑부대에 하달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 또는 배상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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