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동통신 요금 1초 단위로 낸다

SKT, 국내 첫 초단위요금제 도입<br>내달부터 음성·영상통화때 1초당 1.8원<br>개인별 年 8400~9600원 절약될듯



SK텔레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단위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오는 3월부터 음성ㆍ영상 통화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2,500만 가입자들은 1인당 연 8,400~9,600원의 요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2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는 지난 해 9월 요금인하안에 따른 것으로 이동전화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간 등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거의 대부분의 통화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였을 경우, 과거에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초 요금인 19.8원만 내면 돼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과금제 도입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월평균 16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기준으로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500만 가입자 개인별로는 월 700~800원, 연 8,400~9,600원의 요금절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초당 과금제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 선불통화에는 일괄 적용되고, 유무선대체 상품(FMS) 서비스인 'T존'에도 일부 채택된다. 또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된다. 단 T존의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간 통화 요금은 초당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이 유선업체에 지불해야 할 접속료보다 통화요금이 낮아져 초당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통신사업자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국제로밍 요금도 초단위 요금체계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이나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순수한 초당 과금 요금체계"라며 "이런 요금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만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조치로 KT, 통합LG텔레콤 등 경쟁사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은 이날 "초단위 과금제를 포함,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