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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확대 찬반 논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해 말이 많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제도가 “소수주주들이 `원할 경우` 언제나 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확대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논리는 “이미 현행법상 집중투표제의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소수주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553개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100개 상장사 중 6곳만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더욱이 올들어 9곳이 `회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입을 결정한 곳은 지난해 7월 KT 외에 단 한곳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은 아직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중투표제가 정말 `회사 실정에 맞지 않아서` 또 소수주주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배제된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집중투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사실 총회를 개최했을 때 소수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또 참여한다고 해도 서로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통일을 이뤄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소수주주들은 총회에 참여하지도,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참여 의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한다고 해도 기업에 큰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도를 요구할 경우 이는 그 회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서둘러 도입하는 기업들을 보며 이를 오히려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일인가. <송영규기자(증권부)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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