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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밀가루 관세 다시 올린다

국제유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상승 우려도 줄어<br>'할당관세' 적용 품목들 내년 1월 2~4%P 조정

원유ㆍ휘발유ㆍ폴리에틸렌 등 석유류 제품과 밀가루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수입 관세가 내년 1월부터 대거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할당관세를 변경, 무세화한 110개 품목과 관세를 낮춘 10개 품목 등에 대해 관세를 재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자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옥수수ㆍ밀가루 등 곡물류의 관세를 대거 무세화하거나 관세율을 내렸다. 할당관세 제도는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관세율이 50%인 제품은 최저 10%까지 관세를 낮출 수 있고 40% 이하 제품은 무세화까지 할 수 있다. 재정부는 4월 가공용 밀과 옥수수, 사료용 곡물과 금ㆍ니켈ㆍ주석 등 수입원자재의 관세를 0%로 낮춘 데 이어 8월에는 밀가루와 호밀, 폴리프로필렌 등 41개 품목의 원자재 관세율을 무세화했다. 아울러 기본관세가 3%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는 고유가로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1%로 적용해왔으며 5%인 휘발유ㆍ경유ㆍ중유ㆍ등유의 관세도 1%로 낮췄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종 관세율 조정폭은 23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물가상승 우려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4월에 내린 품목들의 관세율을 대거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과 폴리에틸렌ㆍ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은 2~4%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밀가루와 옥수수의 관세도 최대 3~4%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으로 관세 인상폭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원유와 LNG의 관세도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원유와 LNG는 수입금액이 커 관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약 6,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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