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 소환조사
입력2004-09-03 17:29:43
수정
2004.09.03 17:29:43
宋전의원에 뇌물공여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현대건설이 송영진 전 의원(구속 중)에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3일 오후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하도급 업체인 N건설 대표 윤모씨를 통해 송 전 의원에게 3억~4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윤씨에게 스스로 5,000만원을 마련해 송씨에게 전달한 것처럼 거짓 진술ㆍ증언하도록 교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사장은 지난 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전무ㆍ부사장 등을 거쳐 경인운하㈜ 사장을 지낸 뒤 포천의 경복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 3월 채권단에 의해 현대건설 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회사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송씨와 친분이 있는 윤씨를 통해 3억~4억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사장을 조사한 뒤 송씨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이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