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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되는 고용지원] <30·끝>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입력2006-10-13 16:18:47
수정
2006.10.13 16:18:47
年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수강비 전액·교통비등 지원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면세)사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제도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 일정 구비서류를 갖춰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면접 등 모집절차를 거쳐 훈련생으로 확정되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기간 동안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일부 고급과정의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한다. 매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은 모두 지원된다. 훈련과정은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과정이다. 통상 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문의: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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