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이 됐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동반위는 품목 선정서 고려할 기준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중 등으로 판단하는 ‘제도의 효율성’, 중소기업 매출규모 등으로 판단하는 ‘선정의 적합성’ 등을 정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교육빈도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소비자 만족도나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부정적 방지효과’ 등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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