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소주 재고에 세금 물린다

국세청은 이와함게 소주사재기를 하는 주류도매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1일 「소주 가수요 관리대책」에서 소지과세제도의 도입 검토와 시세차익을 노려 소주를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주류도매업체와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지과세는 세법개정으로 새로 과세 대상이 됐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는 품목의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 이미 반출된 물품이라도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 세액상당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또 소주세율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주류의 상표를 변경, 출고제품을 구분, 관리해 세율인상전 출고된 주류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표구분 표시와 함께 병마개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10일 단위로 제조장 및 직매장의 보유재고량과 도매업체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지난해에 비해 재고량을 30% 이상 과다보유한업체를 특별관리하고 무자료 거래자 및 무면허 중개상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소주 사재기 고발창구는 재경부 소비세제과 503_9224∼5, 생활물가과 50 3_9062∼3.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80_333_2100, 080_333_2101, 인터넷 WWW.NTS.GO.KR. 온종훈기자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