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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강행…금융권 적극 소명 돌입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금융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방위 소명을 통한 금융당국 압박에 돌입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정보 유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사전 징계통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이 수십명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및 고객 정보 유출, 도쿄지점 비리와 관련한 해명 자료 제출에도 사전 통보한 중징계 수위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의가 끝나지 않아 언급할 수 없으나 나중에 징계 내역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KB금융이나 국민은행의 소명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금융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단일 기관으로는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KB금융은 소명에 가장 적극적이다. 임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과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징계 사유다.

이와 관련, 임 회장 측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오히려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해 당시 지주사 사장인 임 회장은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건호 행장 측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서에 강조했다.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도 당시 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용역은 5억원 이하 계약으로 부장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반발에도 가급적 이달 말 징계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사고 관련한 제재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의 제재심의 일정은 7월 3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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