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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구매 전용카드제 10월 시행
입력2002-05-19 00:00:00
수정
2002.05.19 00:00:00
농림부, 유통 투명화 유도지난해 주류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주류시장에 도입된 바 있는 구매 전용카드제가 오는 10월 양곡시장에도 도입된다.
농림부는 양곡 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유도하고 산지 유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양곡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도정업체 등 산지의 양곡 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양곡 도매상, 할인점, 슈퍼마켓 등 도ㆍ소매 유통업체가 회원이 돼 거래은행의 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중 양곡카드추진협의회를 구성,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양곡에 이어 다른 농산물과 축산물 유통에도 이 카드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카드의 명칭도 `농축산물 구매전용카드'로 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쌀을 이용한 신종 카드깡과 무자료 거래 등 양곡의 부정 유통이 크게 줄어들고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산지 유통업체의 경영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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