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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 내년 순차 조정
입력2002-01-21 00:00:00
수정
2002.01.21 00:00:00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집단취락기준 구체화.국책사업등 300만평 추가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공청회에서 정식 발표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건설교통부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 수립한 것으로 사실상의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은 수도권을 서울 의존형 단핵공간구조에서 주핵인 서울과 7개 거점 다핵공간구조로 재편, 수도권 광역 종합교통망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관심은 그린벨트 해제로 모아지고 있다.
◆ 유형별 해제지역
이번 안에서 제시한 전체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3,754만평으로 ▲ 집단취락 1,158만평(655곳) ▲ 조정가능지역 1,982만평(130곳) ▲ 국책사업지역 308만평(12곳) ▲ 지역현안사업지역 306만평(26곳) 등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제시된 수도권 해제면적은 3,403만평이었다. 이번 안에서 해제대상 면적이 300만여평 늘어나게 된 것은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해제지역이 추가됐기 때문.
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 기준은 경기ㆍ인천지역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취락이 들어서 있고 밀도가 ha당 10가구 이상이다. 서울은 100가구 이상 및 ha당 2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구체화됐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4ㆍ5등급을 60% 이상 포함하고 최소 개발규모가 3만3,000평 이상인 지역이 해제대상이다.
또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11개 사업과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의 국책사업과 서울 및 경기도 내 16개 시ㆍ군에서 제안한 26개 지역현안사업 등이다.
◆ 해제지역별 관리방안
이번 안에 포함된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655개소로 4만7,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없이 해제하는 경우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해당지역의 여건에 맞는 용도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수요를 감안,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가능지역은 '선(先)계획-후(後)개발'과 공영개발 원칙이 적용된다.
지역현안사업지역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공영개발을 통해 2003년부터 아파트 건립 및 분양이 시작된다.
◆ 향후 추진일정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바로 도시계획을 입안,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르면 올 8월부터 해제지역이 나올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조정가능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의 틀 아래 각 지자체별로 수립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자체가 개발수요를 감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제하게 된다.
이번 안에 제시된 광역도시계획은 시ㆍ도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5~6월 중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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