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은 2013년 3∼10월 협력업체 Y사에 요구해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에 걸쳐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제조사양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무단 활용,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공장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Y사와의 거래를 종료했다. 이는 부당한 기술자료제공여부 및 이용행위로 공정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또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적발됐다.
이와함께 LG화학은 2012년 8월1일 D사가 납품하는 배터리 부품중 하나인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보다 한달 앞선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소급적용 차액은 1억4,100만원으로 공정위는 LG화학에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오늘 공정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2012년부터 발생한 전지사업부의 해당 불공정 거래 내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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